▲'유서대필' 사건으로 2014년 2월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이희훈
1991년 4월 동료인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씨가 24년 전 수사 검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공개한 이메일에서 강씨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이 악화되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 당시에도 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메일에서 강씨는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우선 가해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가 큰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사들 수사 정당성 옹호 "조작? 구체적 증거 있어야"1991년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쓰고 분신자살을 방조했다'고 결론 낸 수사부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다.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난 강신욱 변호사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 변호사, 수사 참여 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윤석만·임철·남기춘 변호사다.
이들에게선 강씨에 대한 사과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인다.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임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이라면 무엇이 조작인지 증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반박했고, 남 변호사는 "사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의 척도로 옛날에 한 판결을 다시 하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당시 수사의 정당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