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세월호 특조위, 유가족 참관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 6차 특조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또 지난 4월 9일 해양수산부의 선체 처리 보고와 관련해 정식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해, 정부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8시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총 17명, 차기환 의원 불참) 중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과 특조위 운영·인사관리 규칙 등이 의안으로 올라온 이날 회의에는 경기 안산에서 온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도 참석했다. 따로 방청 신청을 한 20명 유가족은 '1월 1일을 활동 기간 산정해 주장하는 유기준 장관 퇴진하라',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등 손 피켓을 들고 참관했다. 나머지 유족들은 다른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개정안에 '1실 3국 체제로 조직 개편 후 소위원장에 지휘·감독권' 명기이번 개정안은 1실 1국(진상규명국) 2과(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체제인 현행 정부 시행령과 달리, 1실(행정지원실) 3국(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위원회 정원도 현 시행령은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120명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정원을 120명으로 짰다.
특히 기존 시행령과 다른 점은 3국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 소위원장 3명에게 각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각 과의 과장이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게는 돼 있지만, 지휘·감독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정안에는 또 빠른 조사활동 진행을 위해 현재는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추가됐고, 총 정원 120명을 민간 전문가 70명과 정부 파견 공무원 50명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새 개정안에 추가됐다.
회의 중반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특조위가 낸 시행령 원안을 언급하며 "결국 그 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부에 보낸다 한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라며 개정안 채택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은 "일단 특조위가 활동한 뒤에,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16명 중 1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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