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에 메르스 의심증상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 불안이 점차 커지자 29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신고를 게을리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를 거부한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30일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릴 경우 보건당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보건당국은 방역 초기 메르스 치사율이 40%에 달하지만 환자 1명이 0.6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확진자로부터 20여명이나 감염됐다.
네티즌들은 보건당국의 예측이 빗나가자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진 형태로 변이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국의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었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을 막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29일 "복지부가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3차 감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다가 31일 "만약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다 결국 이달 1일 첫 사망자 2명과 3차 감염자 2명이 동시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또 말을 번복했다.
보건당국은 2일 보도자료에서 "민관합동대책반은 (Y씨와 Z씨의) 이번 3차 감염 사례를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판단하며),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차 감염을 막겠다고 했다가 3차 감염이 발생하자 지역사회 확산은 아니라고 불과 사나흘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민관합동대책반은 지난달 31일 "아직도 이것은 그냥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군집발생이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당시부터 3차 감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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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된 메르스 방역당국... 국민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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