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대위, 한전부지 관련 서울시 간부 고발

비대위 "한전부지 공공기여 관련해 서울시가 허위·왜곡 및 직권 남용" 주장

등록 2015.06.03 18:58수정 2015.06.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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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왼쪽)와 오종택 공동부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 간부 등을 고발했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왼쪽)와 오종택 공동부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 간부 등을 고발했다.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 아래 '비대위')가 서울시 간부 및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대한 68만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서울시가 약 5천여 건이라고 고의로 허위·왜곡했다며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총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공기여가 개발밀도 상승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의 성격으로 서울시는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인 ▲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 세곡동 밤고개로 확장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서울시 소유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해 강남구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의로 허위ㆍ왜곡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참여하는 비대위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는 입장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5명을 부득이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6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반대하는 강남구민들이 자발적 구성한 단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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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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