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왼쪽)와 오종택 공동부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 간부 등을 고발했다.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 아래 '비대위')가 서울시 간부 및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대한 68만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서울시가 약 5천여 건이라고 고의로 허위·왜곡했다며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총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공기여가 개발밀도 상승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의 성격으로 서울시는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인 ▲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 세곡동 밤고개로 확장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서울시 소유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해 강남구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항의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의로 허위ㆍ왜곡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참여하는 비대위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는 입장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서울시 간부와 담당자 등 5명을 부득이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6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반대하는 강남구민들이 자발적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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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대위, 한전부지 관련 서울시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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