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우성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이 다른 사람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기자가 법정에 출석,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아무개 <세계일보> 기자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거짓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거짓 진술한 부분은 조 기자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신문로 <세계일보> 사옥에서 박 경정과 한 대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 경정은 조 기자가 입수한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그를 만났고, 박 경정은 조 기자에게 들은 내용으로 문건 유출 경위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로 보냈다.
유출 경위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박 경정의 청와대 책상서랍에서 보고서를 빼냈고, 대검찰청 수사관과 경찰 정보관을 거쳐 기자에게 갔으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무고죄를 적용, 박 경정의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 기자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5월 10일의 대화에서 조 기자는 문건 입수 경로를 캐는 박 경정에 '내 정보원이 말하길 청와대 문건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 경정이 그런 내용의 문건 유출 경위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데에는 '나와의 대화 내용을 박 경정이 스스로 이해한 대로 각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유출 경로를 더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토대로 박 경정이 지어낸 내용을 문건 유출보고서에 쓴 걸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박 경정에 서운해 5/10 정도만 인정" - "사실이면 사실이지 무슨 말이냐"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조 기자는 박 경정이 유출 경위보고서에 쓴 내용은 자신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자신에게 청와대 문건을 준 경찰관이 유출 경로와 관련 "MB정부 마지막 시기 BH(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다가 작년 초 정권이 바뀌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로 복귀했고 지금도 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 중인 친한 사람이 언론보도를 전제로 준 것이다. 보도만 잘 되면 계속 줄 것이라고 하던데 조 기자 1년 먹고 살 기사거리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조 기자가 이 내용을 박 경정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조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박 경정은 문건 유출보고서에 조 기자에게 들은 그대로 쓴 셈이다. 자신의 문건 유출 혐의를 덮기 위해 조 기자의 말을 각색해 엉뚱한 사람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진다.
조 기자는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이유를 "(박 경정에게) 서운하고 당혹스러워 사실과 다른 수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문건을 준 정보원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유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유출보고서가 작성돼 박 경정에게 화가 나 그런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기자는 "조사 당시엔 (10중) 5 정도만 인정했다면 오늘은 7~8 정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유출 문건을 본 박 경정 상태에 대해 "많이 놀랐다, 땀을 흘리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당황한 건 검사였다. 검사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5 정도로 인정하고 7~8 정도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의 청와대 보안검열 추진, 박지만이 '연락 갈 거다'"한편 이날 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문건유출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벌이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12일 박 경정의 주선으로 박 회장을 만난 상황에 대해 조 기자는 "박지만 회장을 만나서 문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청와대 자체 감찰조직을 이용하는 건 신뢰가 가지 않아 박 회장이 누나에 연락해 이를 알리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면 국정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안검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박 회장도 이를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청와대 보안검열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기자는 "이튿날 박지만 회장에게서 전화를 달라는 문자가 와서 전화하니 '국정원에서 조 기자에 연락이 갈 것이다.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국정원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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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유출 보고서는 자작극' 수사결과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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