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마무리 발언을 마친후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박 대통령의 '미션' 중 하나다. 사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외생변수'였던 메르스 사태 탓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여당은 인준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공백이 계속될텐데 이는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오는 12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쉽게 인준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2012년 1월 사면 자문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절차 진행은 지금 검토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메르스는 메르스고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라며 "의혹 해소 없이 임명동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황 후보자가) 정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더 나아가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보면, 12일까지 여야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당이 이런 반발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표결을 처리해 국회가 파행될 경우, 여야는 물론, 청와대마저 그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당장, 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 확산 등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속해서 메르스 사태에만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 공석인 정무수석과 법무장관 인선 역시 미뤄지게 된다. 임기 후반기, 굵직한 성과를 남겨야 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이롭지 않다"마지막 미션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하극상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할 공산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10일) 강제성 논란이 있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전과 같다"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 역시 전날 거부 입장을 밝히며 맞불을 놨지만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중재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데 있어서도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가 강력한 벽을 치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함께 모은 83%의 뜻을 청와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니 청와대도 한 발 양보하라고 '공'을 넘긴 셈이다.
이제 청와대의 결정만 남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화 시킬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만 감안하자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이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미 이 문제로 당청갈등이 불거졌고,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내홍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일사불란한 뒷받침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청와대에서도 '정의화 중재안'에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여야 간에 합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다"라며 "합의가 되면 그게 국회의 뜻이고 이런 과정의 의도나 성의를 청와대에서 십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여야가 만약 다시 합의안을 만든다면 이번엔 청와대에서 양보할 차례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라며 "지금 올인을 해서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신 게 대통령이신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국회 일정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이 이송되면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하진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엔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예정됐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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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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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황교안·국회법... 박 대통령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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