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너무 성급히 진행됐고,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대응과 관리가 화를 키운 셈이 됐다”고 성토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5월26·28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친구와 아산시에서 두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A씨와 달리 친구 B씨는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A씨는 5월 31일 밤 고열이 발생해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다음날인 6월 1일 오후 6시 15분 무렵 평택박애병원으로부터 A씨가 메르스 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아산시메르스대책본부는 보건소에서 검체(검사의 재료가 되는 대상)를 채취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6월 2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의양성(확진 전단계) 판정을 받았다.
아산시대책본부는 3일 오전 7시 보건소 직원이 A씨와 동행해 격리병상이 있는 천안 단국대학병원을 찾아갔으나 격리병상이 없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서울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날 검체를 새로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2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후 8시 30분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게 음성판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 대해 격리해제를 통보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4일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기차를 이용해 평택역으로 이동했으며 직장 동료의 차량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귀가 후에도 기침과 발열이 계속돼 다음날인 5일 아산충무병원에 폐렴 증세로 1인실에 입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9일 단국대학병원으로 옮겨 메르스 의심환자로 선별돼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다음날인 6월 10일 오후 12시 20분 질병관리본부는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A씨에게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아산시대책본부는 2차 정밀검사를 요구하고, 환자가족에 대한 자가격리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현재 아산충무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25명과 의료진 등 102명을 이동제한 격리 조치했다. 또 10일 오후 8시 아산시보건소 인력과 아산경찰서 협조를 받아 18명을 아산충무병원에 급파해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산충무병원은 11일부터 외래진료 휴진을 결정하고, 입원환자만 진료하고 있다. 또 의료진과 환자 중 메르스 증세가 발생하면 단국대학병원과 천안의료원, 서울중앙의료원 등으로 즉각 후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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