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사태 이후 다양한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 등 다양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윤성효
지금까지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의무규정)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다.
양산시의회에서는 경남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다. 이후 통영시의회와 산청군의회에서도 같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처음에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때는 전체 16명 가운데 12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의원발의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 1명이 철회했고,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2명 의원이 서명 철회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자 학부모들은 의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조례개정안 의원발의 때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며 "의원들이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지원 의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청군의원(총 10명)은 새누리당 8명과 무소속 2명인데, 모두 찬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허기도 산청군수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산청군의회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 받은 조례개정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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