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재부의, 7월 7일까지 여당 설득할 것"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 국회의장실 방문... 재부의 기일 확정 요구

등록 2015.06.28 18:27수정 2015.06.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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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만나 신중한 표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만나 신중한 표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시점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의장이 재부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의화 의장은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의장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7일까지는 재의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해야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정 의장은 "가능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도 "과반이 넘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잡혀있는 7월 7일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개정안을 재부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7일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7월) 7일이 넘어가면 다음 국회는 8월 말에나 열린다, 이 문제는 두 달 이상 이어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확실한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가 상당히 어렵다"라며 "여야가 합의의 접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의장이 (재부의) 날짜를 명시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의장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면 새누리당에서 '월권'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거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를 언급하며 "우선 (구체적 일정은) 양당 원내대표와 같이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대통령에 경고메시지 보내야"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의장실을 방문한 진선미 의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박 대통령을 향해 정 의장이 경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재의 요구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이 헌법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심각한 모욕을 줬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법안 처리와 정책적 합의 과정을 왜곡했다, 이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절대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박 대통령에게 정 의장이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정의화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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