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지나친 박 경정, 기자들 당황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관천 경정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나치자 기자들이 당황해서 뛰쳐나오고 있다.
권우성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그 여파가 법조계로 미치고 있다. 예방조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박 경정의 변호인이 법원까지 왔다가 법정 출입을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6월 중순부터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으로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출입 제한 기준 체온은 섭씨 37.5도. 박 경정의 변호인은 기준을 약간 넘게 측정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잠시 박 경정의 변호인의 출석을 기다리던 재판부는 변호인이 출입구에서 작성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고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법정 출입구를 지키는 한 경비대원은 "체온이 높게 나와 출입제한된 분이 전에도 몇 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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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로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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