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청구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제출하기 위해, 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께 감사의 뜻으로 관계자들이 절을 하고 있다.
윤성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주민투표운동본부는 2013년 7월 3일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해 7월 18일 경남도는 '증명서 교부' 거부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2013년 7월 31일 법원에 '증명서 교부 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남도는 그해 12월 31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6개월간 서명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2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반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의 결과"라며 "도민에게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만4000명 도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스런 서명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며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공공병원 강제폐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등 감염병의 경험과 이번 메르스 사태의 뼈아픈 교훈운 국가 의료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