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남소연
저축은행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향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내년 20대 총선 출마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도 "저는 결백하다,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 항소심에서 집유 2년).
이에 박 의원은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라며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심 형량이 향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내년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고,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라면서 "(내년 총선에도) 당연히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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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돈 안 받았다... 내년 총선 당연히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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