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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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2의 원폭피해국가"
발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2세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투하된 당시 7만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4만 명은 사망하였고, 3만 명의 생존자 중 2만 3천여 명이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이태재 한국인원폭피해자 2세회 회장은 일제강점기 미쯔비시 사에 강제 징용되었던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회장의 아버지 이강녕씨는 징용 중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받았지만, 사회적 시선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살았다.
나중에서야 피해 사실을 밝히고, 피폭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관리수당을 일본 밖의 재외피폭자에게도 지급하라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강녕씨는 일본 정부와의 7년간의 법정 투쟁을 이어나갔고, 결국 2006년에 지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반 쪽짜리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 현과 나가사키 현, 즉 피폭 지역에 지원 책임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피해를 인정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재판에 의해 이루어졌다. 1974년 손진두씨의 재판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30여 건이 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관련 재판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장지혜 합천평화의집 사업팀장은,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한국은 제2의 원폭피해 국가"임에도,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며,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특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발의된 원폭피해자특별법안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생활지원, 추모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법안 심사 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