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시장 선거사건 조작 의혹 수사할까

민홍철 의원 등 창원지검장 면담... 공상훈 지검장 "의혹 해소 노력하겠다"

등록 2015.08.06 20:34수정 2015.08.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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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과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은 '김맹곤 김해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기획조작 의혹'에 대해 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공상훈 지검장을 면담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과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은 '김맹곤 김해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기획조작 의혹'에 대해 6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공상훈 지검장을 면담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검찰이 김맹곤 김해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획․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할까? 창원지방검찰청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영남권 유일한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김맹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 2명한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2명의 기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기자가 휴대전화로 했던 녹음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기획․조작 의혹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제기했는데, 지난 7월 21일 문재인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였던 김정권 전 의원이 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면 보상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수사기관의 담당자까지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측근이 또 다른 기자에게 억대의 현금과 매달 수백 만 원의 생활비를 준 정황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이 같은 진정서에 대한 수사는 회피하고, 양심선언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과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창원지검을 찾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상훈 창원지검장과 비공개로 40여 분간 면담했다.


면담 뒤 민홍철 의원은 "공상훈 지검장이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문 대표 명의로 제출되었던 수사의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 이송했고, 창원지검은 해당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김정권 전 의원은 기획․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김맹곤 시장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국회의원과 중앙당까지 동원해 재판을 정치 쟁점화시키며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권 전 의원은 <김해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가 경찰에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를 만난 자리에서 '돈을 받았으면 경찰에 가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라'고 조언했다"며 "수사기관 담당자를 소개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경찰관한테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억대 현금과 생활비 주장에 대해, 그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나. 줄 돈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그 기자들은 나와 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맹곤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창원지방검찰청 #김정권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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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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