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건물주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보도된 차종민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영업 1년 만에 월차임을 두 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건물주)는 그 당시 임대료를 두 배 올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협의 초기부터 본 건물상가의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보다 현전히 낮기에 일정부분 임대료 인상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동 기사에 따르면 가로수길 이면입지, 즉 본인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료 추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66제곱미터에 대한 수치로, 이를 풍월의 면적이 237제곱미터에 적용할 경우, 당시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풍월의 인상 전 임대료(400만 원)는 그 당시 주변시세의 범위 중 중간값을 적용했을 경우(736만 원)의 1/2 수준이었습니다. 2009년 인상된 임대료(600만 원) 또한 주변시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의 임대료 시세가 50% 가까이 인상되던 2009~2011년의 3년간 임대료는 인상조건없이 동결해주었습니다.
임대료 시세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임대료가 50% 인상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건물주가 월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처럼 작성된 귀사의 보도로 인하여, 본인이 마치 악덕 건물주와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2009년 월세 인상 이후 세 차례나 연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세입자는 2009년 8차례에 걸쳐 3개월분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며, 2010년 2개월분 12차례, 2011년 2개월분 11차례, 2012년 1개월분 12차례, 2013년 1개월분 10차례, 2014년 10월까지 1개월분 총 8차례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9개월 임대료와 관리비, 11개월의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된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본인은 지난 7년간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마찰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주장에 대해
세입자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입니다. 이선민 맘상모 조직국장의 인터뷰 내용은, 마치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약탈하기 위해 일부러 법 시행 전 명도를 요청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 건물명도 소송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과 세입자 차종민 간 계약위반에 따른 명도요청인 것입니다.
세입자 차종민은 임대료를 상습 연체해 왔고, 자신도 이를 인정하여 지난 2011년 6월 29일 자필 확약서를 통해 2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연장계약 당시에는 특약사항까지 만들어 성실한 임대료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차종민의 임대료 연체는 계속되었고, 본인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명도를 요청하였으며, 건물주인 본인은 당시 임대계약의 만료일인 2015년 4월 15일 이후에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와 맘상모 측은 본인이 권리금을 약탈하기 위하여 세입자를 악의적으로 명도 요청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서 밀린 월세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
앞선 타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 차종민은 2014년 초 당시 밀린 임대료 때문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귀사와의 인터뷰에서는 2014년 8월과 9월 임대료가 밀려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밀린 임대료는 2개월분이었고, 해당 상가의 월 임대료는 640만 원이었는데, 밀린 임대료 2개월분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용프랜차이즈가 입점할 것", "권리금 약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쟈끄데상쥬 미용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도함으로써, 본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권리금 약탈을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건물명도 요청입니다. 이후 공간활용 계획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도한 차임인상 요구가 결국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세입자 차종민의 임대료 연체의 원인이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종민의 경우 2009년 4월 16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6년간 임대료 증가율은 연평균 3.4%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한도(연 9%) 대비 3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기사는 본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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