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합터미널
심규상
대전지방국세청이 수천억 원대 대전터미널시티그룹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과세하지 않은 대전지방국세청은 물론 면죄부를 준 감사원에게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대전터미널시티그룹은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및 대전시외버스종합터미널㈜를 친족들에게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상속 개시 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대전터미널시티그룹, 상속세 한 푼도 안 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가 없다'며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놓고 다투는 개인 간의 다툼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은 대전지방국세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대전터미널시티 그룹 경영에 수년간 관여한 바 있는 A씨는 "상속세 등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민법에 의한 유류분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공개 답변 확인해보니 "유류분 소송 중이라도 상속세 과세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