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기업 유통점 입점저지 대책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아울렛 입점 철회'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자 엄정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경실련
대전지역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논란을 거듭해 온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무산됐다.
[관련기사 : 대전 중소상인 "현대 아울렛 입점계획 철회하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는 (주)흥덕산업이 신청한 '용산동 현대아웃렛(관광휴양시설용지) 건축계획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려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또 하나의 대형쇼핑몰 입점이라며 지역 중소상인들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을 거듭해 온 '현대아웃렛 입점'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권 시장은 이날 "지난 5월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아웃렛 사업'에 대해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반을 가동하여 '관광휴양시설 부지'의 용도에 적합한지, 또한 '특혜의혹'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왔다"며 "중간점검결과,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질의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미래부의 회신결과, 용지의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따라서 판매시설 위주로 입점할 경우,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시행자에 제안(신청)서를 반려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반려하면 사업자가 재신청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반려'라는 것은 제안자의 신청서류가 법절차에 부합하지 않아 돌려주는 것이기에 '보완요청'과는 다르다"며 "따라서 재신청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재신청으로 사업 추진 검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권 시장은 "보완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대전시) 입장은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앞으로도 해당 부지에 판매시설의 입점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용산동 현대아웃렛 입점 사업'은 (주)흥덕산업과 현대백화점(주)이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용지 9만9690㎡(3만여 평)에 건축계획용도변경을 통해 지상 3층 연면적 10만㎡(3만여평)의 규모로 판매시설인 쇼핑센터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이다.
이들은 이곳에 250여 개의 브랜드 점포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또 하나의 대형쇼핑몰의 입점이라며 지역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겪어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 시장은 지난 5월 모든 행정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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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산동 현대아웃렛 입점 제안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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