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교육과정 '겉은 주5일, 속은 주6일?'

[2015 개정교육과정 이대로 가면 안된다④] 교육부는 주6일 체제 아니라고 하지만...

등록 2015.09.01 10:40수정 2020.03.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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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월 말 고시를 목표로 2015 개정교육과정시안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볼수록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연구와 개정과정, 내용을 지켜본 현장교사로서 2015 개정교육과정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 기자 말
 
기자는 지난 8월 13일 자 기사 '주5일 수업 도입 4년, 왜 개정안은 6일제 기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의 진짜 문제'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주6일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 동의와 공감을 표시해 왔다. 특히 주6일 수업체제를 현재 주5일 수업체제로 운영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이 매우 컸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실에서 위 기사에 관심을 갖고 위 기사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를 기자한테 보내왔다. 답변서 내용은 이미 짐작한 내용 그대로였지만,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고,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혀 본 학교현장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내온 답변서를 바탕으로 학교현장 교사가 봤을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다.

교육부의 눈가림, 책임회피, 또는 직무유기

 
 
교육부 답변 내용 중 교육부는 단지 ‘주당 수업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주6일수업 체제 기반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부 답변 내용 중교육부는 단지 ‘주당 수업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주6일수업 체제 기반이 아니라고 한다.이부영
교육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주6일제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단지 '주당 수업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주6일 수업 체제 기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부의 책임회피, 눈가림이라고 본다.

기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주 5일 수업제 이행과정과 주5일제를 적용할 때 수업일수와 교과 시수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다.

 
주5일제 적용 과정과 각 교육과정 연간 수업일수·수업시수 변화 모습 표 기자가 7차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육과정까지 주5일수업제 이행과정과 주5일제 적용할 때 수업일수와 교과 시수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다.
주5일제 적용 과정과 각 교육과정 연간 수업일수·수업시수 변화 모습 표기자가 7차교육과정부터 2015개정교육과정까지 주5일수업제 이행과정과 주5일제 적용할 때 수업일수와 교과 시수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다. 이부영
대한민국 공교육 역사상 교육과정 체제가 크게 변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주6일제 수업'에서 '주5일제 수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주6일 수업체제와 주5일 수업체제는 단지 주당 수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것으로 끝나지 않을,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위 표를 보면 7차 이후 국가수준교육과정 문서에서 '주5일 수업'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딱 두 번 들어있다(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한번은 2007 개정교육과정 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인한 34시간 감축'이고, 또 한 번은 2009 개정교육과정 때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수~' 에 들어간다.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획기적인 체제 변화인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주5일 수업'이라는 말이 딱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예전 주6일제 수업제와 그대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당시 월 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곧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숙제를 넘겨받은 바로 다음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어디에도 '주5일 수업'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고, 편성과 기준시수는 '주5일 수업제'가 아닌 '주6일 수업'체제를 따르고 있는 2009 개정교육과정 그대로다.

교육부는 "주당 수업시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여전히 연간 수업시수 기준은 주6일 수업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34주 그대로이고 교과별 시수 또한 이전 주6일 수업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당 시간) × (34주)를 한 시수라는 것이다. 그러니 주6일 수업체제가 아니라는 말은 눈가림일 수밖에 없다. 

주5일제 수업에서 오히려 증가한 수업시수

위 표를 작성하면서 보니, 월 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던 2007 개정교육과정 때는 34시간을 줄여서 제시하고 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 때는 오히려 예전 주6일제 수업 때인 7차 교육과정 때 기준시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주당 수업시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수업일수도 220일에서 190일로 줄어들었는데 수업시수는 여전히 7차 교육과정 때와 같다.

그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혼란이 많다. 2009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초등학교에 적용 불가능한 학년군제(1~2, 3~4, 5~6학년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제시해서 편성과 운영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학년군제는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한다. 

2009 개정 때는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시로 진행한 셈이지만, 다음 교육과정 개정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2015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니 여전히 주6일제 수업체제와 같아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혼란을 겪어야 할 것 같다.

 
 
교육부 답변 내용 중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당사자들인 현장교사들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아닌, 반창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방적인 ‘연수’로 교사를 교육과정에서 대상화시키고 있다.
교육부 답변 내용 중교육부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당사자들인 현장교사들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아닌, 반창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방적인 ‘연수’로 교사를 교육과정에서 대상화시키고 있다. 이부영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운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는 연수와 교육컨설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답변에서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연수강화, 단위학교 교육 과정 운영 컨설팅'을 하겠단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 온 교육과정 관련 연수와 컨설팅 내용은 교육부 지침을 홍보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연수뿐이다.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당사자들인 현장교사들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아닌, 반 창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방적인 '연수'로 교사를 교육과정에서 대상화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말만 '창의융합'을 앞세우지 말고 교육부부터 '창의융합'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 #주5일수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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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독립한 프리랜서 초등교사. 일놀이공부연구소 대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일놀이공부꿈의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학사), 교육연구자, 농부, 작가, 강사. 단독저서, '서울형혁신학교 이야기' 외 열세 권, 공저 '혁신학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열다.'외 이십여 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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