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JTBC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기다리고 있다. 출구조사 보도 때문이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예측조사를 미리 입수, 개표방송 직후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을 달아 방송했다.
그러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24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사의 주장은 "JTBC가 사전 동의 없이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했기 때문에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JTBC는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입수한 자료를 적법한 인용보도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재판장 이태수 부장)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24억 원을 지출하였고 기밀유지를 위하여 방송 3사가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TBC는 지방선거 종료 후 49초 후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도했는데, 당시 MBC보다 3초 이후이고, KBS, SBS보다는 일부 항목을 먼저 공개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명시하였더라도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정보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잃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할 것임이 자명하다"며 "JTBC의 결과 입수 및 공개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측조사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액은 12억 원이었다. 지상파 3사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손해라고 인정할 순 없지만 비용의 절반 정도를 JTBC가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항소심에서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손석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출구예측조사무단사용 혐의로 손석희 사장 등 회사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민사재판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끝이 난다면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다.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JTBC와 손 사장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실형 선고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사진을 올린 누리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는 일베에서 메신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김씨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사진을 게시하려고 안산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다고 조씨에게 알렸다. 그러자 조씨는 김씨에게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김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특례거부'라는 닉네임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이 사진은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모욕죄로 기소된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수원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심재남 부장)에서도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게시물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들을 어묵으로 표현하여 조롱하였을 뿐 아니라 단원고 재학생들이 사망한 친구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두 '일게이(일간베스트 게시판 이용자)'의 무모하고 철없는 모험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무기징역, 사형... 흉악범에 중형 선고 잇따라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대구에서는 상습적으로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피고인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제12형사부 재판장 한재봉 부장)은 20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택가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해온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로 새벽 시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5년 넘게 이어져 온 만행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죄만 20차례이니 실제 범행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그후에도 2014년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주택가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이 상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악행과 만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한편, 예전 여자친구의 부모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씨에게 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판결은 같았다. 사형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사형확정은 2년 7개월만이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장씨는 여자친구 A씨와 교제하였으나 2차례 폭행으로 결별하였다. 그 뒤에도 장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폭행하자 A씨의 부모는 장씨에게 항의를 했다. 이 때문에 장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대학교 내에까지 소문이 나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장씨는 앙심을 품고 A씨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열흘간 준비를 마친 장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A씨 집에 침입, A씨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 후 장씨는 숨진 A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일찍 들어오라"고 종용하였다.
장씨는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안심시킨 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애원하는 A씨를 성폭행했다. 몇 시간 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사형판결을 받고 대기중인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한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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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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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배상은 시작... 손석희,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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