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감사담당, 음주 후 직원에 폭언 논란

음주시간 초과근무 등록도...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는 구청장에 조사 요구

등록 2015.09.01 18:35수정 2015.09.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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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감사담당이 음주 후 여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음주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청 감사담당이 음주 후 여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음주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청의 감사담당자가 오후 늦게 음주 후 사무실로 와 여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음주를 한 시간에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울산 북구청장은 전국 상황에 맞춘다고 하고도 전국 최초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선 직원 3명을 중징계하며 노조탄압에 나섰다"며 "그런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감사담당, 음주한 후 여직원에 폭언, 초과근무 등록도..."사실 아냐, 음해하는 것"

공무원노조와 북구청 직원들에 따르면, 북구청 감사담당은 지난 7월 29일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기획감사실로 와서 근무 중인 여직원 등에게 폭언을 했다. 그는 이후 '감사 업무 관련 자료 검토'의 내용으로 초과근무 (수당)등록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업무를 등록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구나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한 것은 직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천동 구청장은 이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담당은 "그 시간 실제로 업무를 했으며 폭언도 없었다"며 "공무원노조에서 징계와 관련해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으로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그 시간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고, 초과근무 수당을 등록한 기록이 있다"며 "더구나 폭언한 후 해당 직원들에게 사과 공지문까지 돌렸는데 무슨 음해고 명예훼손이냐"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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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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