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부 상당수 위·변조"

청구인 대표자 4명 경찰 고발, 조만간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등록 2015.09.01 18:42수정 2015.09.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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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경남도는 서명부가 상당수 위·변조됐다고 주장했다. 1일 경남도는 "서명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위·변조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 28일까지 6개월간 14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7월 8일 경남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8일 청구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제출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8일 청구서명부를 경남도청에 제출했다.윤성효

경남도는 서명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서명부 자체 확인 결과, 대필 서명 등 위변조가 전 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며 "일반인이 보기에도 서명부 위변조와 대필서명이 확실한 수가 최소 1만여 건이 넘으며, 세밀히 검정할 경우 전체 서명수의 약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 서명은 도민 개개인의 진의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명부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필서명 되고 위변조된 것은 법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4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만간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성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 1/20(5%) 이상 서명이 유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명부에 대한 것인지 사실 확인을 거쳐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해 그해 5월 폐업했고,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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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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