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왼쪽)과 갤럭시S6 엣지+
김시연
갤럭시S6에 이어 갤럭시 노트5도 '영업정지 충격'을 피했다.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이들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를 감안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계속 미룬 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위원장 최성준)는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2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단독으로 235억 원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를 결정한 지 6개월만이다. 이 기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 이동은 중단되며, 기존 가입자 대상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6개월 만에 SKT 영업정지... 이번엔 갤럭시노트5 탓?당시 방통위는 지난 4월 10일 삼성 갤럭시S6 국내 출시를 감안해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무기한 늦춘 데 이어 5월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유로 계속 미루다 지금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애초 영업정지 시기로 8월이나 9월을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5 출시가 '발목'을 잡았다.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가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하자, 이동통신 1위 업체 영업정지가 신제품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다시 미룬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시장 침체와 소비자 피해를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정상 영업하는 걸 감안하면 결국 이통시장 50%를 점유한 SK텔레콤과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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