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경남도 급식 감사' 수용의사 밝힐 듯

8일 오전 기자회견 예정... 7일 도의회 답변 "조례 개정되면 감사받을 수밖에"

등록 2015.09.08 10:19수정 2015.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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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 윤성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남도 감사를 수용할 뜻을 밝히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8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무상급식이 무산되고,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해서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교 감사를 요구해왔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경남도와 시군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경남도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라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경남도과 시·군청은 지난해까지 일정한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에는 경남도에서 제출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제15조 제1항)는 규정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7일 심정태 의원(새누리당)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올라왔는데 통과되면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 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입법예고된 법률에 근거 없는 감사를 제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기관으로서 법규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무상급식 #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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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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