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지난해 게시물 45만 건 가려... 2010년에 3배

[국감파일] 최근 5년, 143만 건 임시조치... 유승희 "정보 게시자 권리 침해 심각"

등록 2015.09.10 11:22수정 2015.09.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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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업체가 임시조치에 따라 노출을 가린 게시물이 14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45만 4000여 건으로 지난 2010년 14만 5000여 건의 3배에 달하는 게시물이 가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 97만 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 7528건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해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포털 업체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 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게시자가 임시조치를 해제할 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후 10일 내에 삭제와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게시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라며 "정보 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10일 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 게시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승희 #네이버 #다음 #포털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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