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권개입' 등 금지

등록 2015.09.14 15:25수정 2015.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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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가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제22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4일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금전거래 등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시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주요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권한을 지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시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대전시 소속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을 배제 하고 있어 단순한 통관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련 의원은 "제7대 대전시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제도화하고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시의회 #의원행동강령 #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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