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윤성효
정 의원은 "공무직 '가' 직군의 경우 정액급식비(13만 원), 교통보조비(7만 원), 위험수당(4만 원, 일부 인권 지급) 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다"라면서 "이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가' 직군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경비원, 청사관리원, 전화상담원, 현장지도단속원, 시험연구보조원, 산립박물관리원 등 단순 노무원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근로조건에서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했는데, 이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경남도 공무직 '가' 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월 134만8220원을 받는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5548원이다. 1호봉 월급 124만470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임금은 5105원이다. 모두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모자라는 금액이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390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