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법·제도 개선, 이것부터"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법·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 2015.09.22 16:46수정 2015.09.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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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가 2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만6220원)이고, 내년은 6030원이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최저임금 의 합리적 적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2일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2일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윤성효

조 정책국장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생계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기준 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월 150만6179원)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2014년 1인 가구 가계지출(월 166만4787원)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사 위원이 동수인 상황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다"라며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공익위원은 정부가 배타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구조여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다. 조태일 정책국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1645건이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라며 "사용자들에게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현실에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과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규정 신설'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개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차액 지급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차액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청구권 대위 신설'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액 재심의 요청 규정 삭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신설' '공익위원 위촉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민주적 운영 신설'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분리 결정을 했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기업과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동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가 가능하지 않아"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최저임금은 생계보장 관점에서 중요한데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란 시급이 최저 7549원에서 최대 1만1935원 사이가 돼야 '현실화'란 이름에 걸맞은 수준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 내지 지침이 필요하고, 최저임금 산정시 고려 기준으로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분배 개선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일종의 체불임금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 남의 일을 대신하여 맡은 대가로 주는 돈) 제도를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라며 "일정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국가가 먼저 해당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연대사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조건은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모른다는 것에 있었다"라면서 "아주 기초적인 정보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언론에 공개되는 시간은 대단히 짧다"라고 지적했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새누리당이 적극 호응했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률이 점쳐지는 분위기였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의 말장난으로 끝났다,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는 범국민적 요구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창원노동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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