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 무효 처리 논란

주민투표운동본부 "확인 필요"... 경남도청 "억지 주장"

등록 2015.10.07 10:41수정 2015.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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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7일 오후 3시 46분]

경남도청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명' 심의 결과 무효가 많다고 하자,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무효 서명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8월 14만 4387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청에 제출했다. 경남도청(청구심의회)은 지난 9월 22일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청구서명 중 47.02%인 6만 7888명에 대해 무효 처리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제출된 서명부 가운데 5만 7327명에 대해 서명을 다시 받아오는 방식으로 '보정'을 요구했고,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투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민투표운동본부에 통보했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이 밝힌 ‘무효 서명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이 밝힌 ‘무효 서명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윤성효

주민투표운동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람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보정기간 부여에 앞서 경남도는 무효처리한 서명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6만 7888명을 무효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3만 2410명에 대해 '서명부상의 성명·생년월일·주소가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경우'로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면서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되는데, 이것이 청구서명부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무효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과 서명의 글씨가 다른 사람의 경우도 무효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서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대신 써주고 서명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무효처리한 서명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필체 이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세주소 특정불가로 판정했고, 시군구 기재없이 읍면동의 주소를 적은 경우에도 무효처리했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에서 정리한 무효서명부만 가지고 전체 재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보정방식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서명자료를 제출한 지 2개월 반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경남도는 일방적인 무효처리와 보정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불통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은 서명부에 대해 위․변조와 대필 의혹 등을 제기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활동해온 청구인대표자와 7500명이 넘는 수임인을 범죄자 집단이나 사기꾼으로 치부하고, 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수사와 처벌에 열을 쏟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고발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개월 동안 거리, 행사장, 축제공간, 동네, 장터 등에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 하에 서명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서명의사는 있으나 물건을 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등의 이유로 서명이 어려워 서명을 부탁한 경우,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 서명을 부탁한 경우, 날림 또는 영자 서명을 하여 다시 한글정자로 서명을 부탁하여 서명만 추가로 하는 경우 등 서명을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의 뜻과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재개원 권고) 내용, 메르스 교훈과 서부경남이 응급의료취약지구라는 경남도 연구용역 결과,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 조건 등의 이행을 위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할 임무"라 강조했다.

경남도 "위법을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

경남도청은 이날 오후 주민투표운동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법상 서명은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이어야 하며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곧 선거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내용와 일치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한 서명부의 주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위장 주소, 허위의 주소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논리로 위법을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라 밝혔다.

읍면동 명칭에 대해, 경남도는 "서명부 유효주소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소를 '시군구+읍면동+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보다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주소중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해도 유효주소로 모두 인정했다"며 "그러나 시군구 명칭 없이 '읍면동+지번'만 기재했을 경우 읍면동 명칭이 전국에 2개 이상일 경우는 어떤 시군의 주소인지 특정할 수 없어 무효처리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 밝혔다.

보정기간에 대해, 경남도는 "서명부 보정기간은 조례에 10일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간을 부여했으며, 서명부 보정방식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정방식을 청구인측과 논의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서명의 이유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확한 서명을 받는 것은 청구인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서명부 열람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은 법 절차상 서명부 유무효를 확인하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주민들에게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케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절차"리며 "서명부 유무효 확인후 청구요건(13만3826명)에 미달이 되면 당연 각하 대상이므로 청구요건 미달상태에서 서명부 열람기간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허위의 주소까지 유효한 주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서명부 위변조와 사서명위조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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