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각하

경남도 "무효 서명 많아 기준에 미달"... 운동본부, 법적 대응 검토

등록 2015.10.12 15:55수정 2015.10.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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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요건미달로 각하했다. 12일 경남도는 "보정기한 내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청구요건보다 5만7327명이 부족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7월 8일 경남도에 14만4387명으로부터 받은 주민투표 서명자료를 제출했다.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9월 22일 서명자료 중 6만7888건이 무효라며 10일간 보정기간을 주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가 제시했던 보정 마감시한인 12일 낮 12시까지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5% 이상(13만 3826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무효 서명을 제외하면 기준보다 5만7327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사진은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 7월 8일 청구서명부가 든 상자를 경남도청 행정과에 전달했을 때 모습.
경남도는 1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사진은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 7월 8일 청구서명부가 든 상자를 경남도청 행정과에 전달했을 때 모습.윤성효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수는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을 받는 방법과 서명부 기재요령과 무효서명의 종류가 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서명의 이유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부를 대량으로 위변조하고, 중복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 등의 서명을 받아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인 6만7888건이 무효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신대호 행정국장은 "도는 서명부 14만 4000건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하였으며, 특히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서명도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유효서명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효서명을 분류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더 이상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이 행한 서명부 위변조등 위법적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인 등에 대해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7일 "경남도에서 정리한 무효서명부만 가지고 전체 재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보정방식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서명자료를 제출한 지 2개월 반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경남도는 일방적인 무효처리와 보정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불통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부당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에서 각하 결정을 하자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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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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