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5일 고공농성' 강병재 구속 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14일 영장실질심사 벌여... 업무방해-건조물 침입 혐의

등록 2015.10.14 20:42수정 2015.10.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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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윤성효

'복직 확약 이행'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165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성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의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8시경 구속을 결정했다.

강 의장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강 의장에 대해 국가보안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야드에 관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들어가 건조물침입을 했고, 165일간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장에 대해 "농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회사 측의 조선건조 납품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무척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장 측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고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구체적인 구속 집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강병재 의장은 2011년 3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우조선해양 내 송전탑에 올라가 88일간 농성을 벌이고 사내협력업체에 복직한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런데 복직확약이 이행되지 않자 강 의장은 지난 4월 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N안벽 7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사내협력업체에 1년 뒤 복직한다'는 합의를 받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풀었다.

강병재 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중재를 서면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검찰이 강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우원식, 김기식, 홍종학, 은수미, 김상희, 유인태, 김광진, 남인순, 배재정, 이학영, 장하나, 한정애, 박홍근, 유은혜, 박남춘, 홍영표, 홍익표, 노영민, 진선미, 김용익, 김승남, 장병완, 홍의락, 김관영, 백재현, 박혜자, 김동철, 강동원, 서영교, 조정식, 최민희, 신기남, 이목희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 9월 20일,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에 있는 7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복직 합의'에 따라 내려오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20일,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에 있는 7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복직 합의'에 따라 내려오고 있는 모습.대우조선 하노위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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