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6명은 무상급식 계속을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의장 재면담을 요구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성효
지난해 11월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고,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였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루었는데, 학부모 6명이 김윤근 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 도중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학부모들은 경남도의회 건물 안에서 의장 재면담을 요구하며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퇴거불응하는 학부모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최근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학부모 6명은 이날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부모들은 8년간 지속하여 오던 급식을 하루 아침에 유상으로 전환되는 당혹스러운 사태에 직면했다"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홍준표 지사의 독단이고 일방적인 중단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의 독단적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경남도의 2중대가 되어 도민들의 삶을 파탄 내는 데 일조하는 것을 두고 볼 이는 없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3월 18일 당시, 의장은 면담을 요청한 학부모들을 의장실도 아닌 회의실에서 맞이하고 일방적인 면담 종료를 선언하고 나간 뒤에도 학부모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어떠한 소란이나 분란 없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장시간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법집행인지 우리는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한히 강하게 군림하려는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대로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재판부가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