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Fclass
GE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전투기 관련 국산화 우선 기술대상이 과연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부터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온전한 의미의 전투기 국산화와 관련기술의 민간산업 파생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투기 국산화의 측면만을 볼 때 현재진행형인 T-50 전투기 사례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생산될 T-50기는 약 200대 가깝고,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향후 수백대의 T-50기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T-50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제트엔진은 GE의 F-404 엔진으로, 엔진가격자체는 물론 그에 버금가는 엔진부품조달 및 정비를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국산 전투기"라는 맹점을 안고 있다. 제트엔진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 다년간 축적된 연구개발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없이는 후발주자가 국산화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GE는 지난 반세기동안 제트엔진과 발전용 가스터빈 세계시장에서 후발주자나 하위 파트너에게 절대로 핵심기술 이전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비교사례로 중국의 전투기 국산화 과정을 보자. 수년 전 중국이 스텔스기(젠-20)를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중국의 전투기 국산화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제트엔진이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전투기 국산화의 핵심사업으로서 제트엔진 개발을 추진한 이후 러시아 전투기 도입계약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을 받으며 지난 2005년경 중국판 수호이 27/30 전투기인 젠-11기의 쌍발 엔진에 최초로 국산엔진인 WS-10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국산화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기술적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후발주자가 제트엔진을 국산화한 사례가 일본의 이시가와지마-하리마(IHI) 정도라는 점을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다.
둘째로 민간산업으로의 파생효과를 감안해보자. 사실 미국 국방부의 연구개발과 조달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개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산업체들이 패권을 쥐고 있는 민간부문의 각종 첨단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Apple의 Siri, Davin Ci 등),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동차, 소재기술(초내열합금), 항공기 제트엔진, 로켓추진체, 선박 및 발전용 가스터빈 등은 미국 국방부의 연구개발성과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해당 부문의 기술특성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후발 국가들의 민간부문의 자체적인 연구개발로는 도저히 따라잡기 어렵다.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연구개발과 조달사업은 미국이 민간 첨단산업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미 공군 기술에서 민간산업분야로 확산된 기술 중 최대 수혜자는 항공기 제트엔진과 발전용 가스터빈인데, 국내 제트엔진 및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은 서구 선진국은 물론 후발주자인 일본과도 30년 정도의 기술 격차로 뒤지고 있다. 최근 가스터빈 국산화를 위해 두산중공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발목표연도인 2020년에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해당 기술은 이미 일본조차 지난 1989년에 개발한 기종(F-class)으로 한참 뒤처진 기술이다.
이 때문에 두산과 산자부의 연구개발로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군 전투기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물론 한 차례의 전투기 구매로 제트엔진기술을 일거에 이전받을 수는 없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를 최소로 좁히려는 협상전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우선순위를 스텔스기능처럼 검증되지 않았고, 한반도영공에서의 필요성, 또 현재 쟁점인 레이더기술같이 응용분야가 극히 제한된 특정기술의 이전이 아닌, 국내 다수 민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트엔진 등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방향선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사례를 참고해 록히드마틴사와의 계약을 백지화하고, 애초 공군의 검토결과를 유지하되 제트엔진 기술이전율을 최우선순위로 조정하여 계약업체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사업 계약업체는 동체 기술 및 총괄 역할로 록히드 마틴사이며, 내년초에 결정될 제트엔진 계약업체는 미국 GE, 영국 롤스로이스, 유로제트 등이 후보군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제트엔진 기술의 50~60%를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동체 및 제트엔진계약을 통합하여 제트엔진기술이전을 최우선 업체선정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한국은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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