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하고 있는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방종운
오마이뉴스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 방종운은 지난 10월 5일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곡기를 끊으면서도 결기는 잃지 않았다.
기타 제조·판매업체인 콜트·콜텍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지 3190일이 넘어가고 있다. 1973년 설립된 콜트악기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급격히 성장해 1988년에는 콜텍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콜트악기는 1995년에 인도네시아에 피티콜트를, 콜텍은 1999년 중국 대련에 콜텍대련을 설립했다. 콜트악기(부평공장), 콜텍(대전공장), 피티콜트(인도네시아), 콜텍대련(중국)은 기타제조업체이고 기타넷은 기타판매유통업체로 각각 별개의 법인이었지만,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었다. 본사가 주문계약과 물량 배분을 일괄적으로 하였고, 생산된 기타는 모두 '콜트'라는 브랜드를 이용하였다. 인사이동도 하나의 법인체에서처럼 이루어졌다.
해고 무효 판결 났으나... 또다시 '해고'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물량을 줄였다. 결국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했고(콜트 1차 정리해고), 2008년 7월 부평공장 폐업 통보를 하고 남아 있던 노동자에게도 해고통보를 했다(콜트 2차 정리해고).
'콜텍'은 2007년 10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콜텍 정리해고). 정리해고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산 1000억 원이 넘는 거부였고, 콜트악기는 전자악기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유명한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법정에서 정리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싸워왔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개별 자본의 위기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수준은 무엇을 개별 자본의 위기로 볼지, 개별 자본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법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했다. 콜트 1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았다. 대법원은 콜트악기가 2006년에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을 뿐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주문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던 콜트악기는 2012년 5월 국내 사업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콜트 3차 정리해고). 자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싸움에 나서야 했다. 콜트 3차 정리해고에 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제는 노동자들이 승소해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의미로 각하 판결을 했다. 노동자들은 항소했고,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2014년 1월 법적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콜텍 대전공장 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회사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노동자의 구체적인 현재는 예측으로 존재하는 자본의 미래를 위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문을 닫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