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위에 불법 주차, '비상급수' 용도 무색

도로교통법 상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는 '주차금지구역'... 관리 개선 시급

등록 2015.11.10 17:18수정 2015.1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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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있는 소화전 (사진1). 보호틀도 없이 파손 위험에 놓인 소화전(사진2). 불법 주정차 차량에 둘러싸인 소화전(사진3). 충남 예산군이 설치하고 예산소방서가 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을 적시 적기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개선이 시급해보인다.

 사진 1.
사진 1.무한정보 김동근

 사진 2, 3.
사진 2, 3.무한정보 김동근

비상급수 뚜껑 위에 콘크리트...

예산읍내시장에서 임성로로 이어지는 사거리 한가운데에 설치한 지하-31호를 보자.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 위급상황에서 비상급수를 하려면 차량을 통제해야하는 등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변에 설치한 지하-23호, 지하-25호도 누군가 소화전 위에 주차를 한 뒤 자리를 뜨기라도 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불을 끄기 위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이라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행정의 엇박자와 부실한 유지관리도 문젯거리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군은 지상-15호 주변에 버젓이 주차선을 그려 놨다. 또 지상-11호 바로 앞에는 쓰레기배출시설까지 설치했다(사진4).

 사진 4.
사진 4.김동근

예산소방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상-27호는 도로변에 설치된 다른 지상식 소화전들과 달리 차량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틀이 없이 방치돼 있다. 놀랍게도 지하-40호는 지하식 소화전 뚜껑 한쪽이 콘크리트계단에 깔려있다(사진5).

 사진 5.
사진 5.김동근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질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세워놓은 불법 주차 차량이 여전히 소화전 주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몇몇 소화전 주변은 주민들이 가져다놓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오래 전에 설치한 지하식 소화전은 문제가 있어 지상식 소화전으로 다시 설치하는 추세"라며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 내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 소화전 206개, 지하식 소화전 35개, 대용용수시설 32개 등 모두 273개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쓴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급수 #소방서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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