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성남시 공무원 '직위 해제'

11일, 검찰에 체포... 성남시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결정

등록 2015.11.12 15:54수정 2015.1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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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뇌물비리에 연루돼 11일, 검찰에 체포된 5급 공무원 K씨를 11월 1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대엽 전 시장 시장이 재임하던 2009년에 발주한 500억 원대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날 검찰은 K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3일경에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12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K씨의 징계를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K씨의 체포에 대해 "2009년 부패한 새누리당 소속 전임시장 아래서 부패공무원이 저지른 과거의 패악질"이라며 "지금의 성남은 다르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일로 성남시를 망신시킨다"며 "성남시는 옛날의 성남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이대엽 #뇌물수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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