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전남투쟁본부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2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살인폭력 진압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주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경찰의 물대포 직격으로 농민 백남기(69, 전남 보성)씨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중총궐기 전남투쟁본부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2시 전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살인폭력 진압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이석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이 백남기 씨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재욱 전농 광주전남 의장과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후보가 각각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혼수상태에 있는 백남기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경 보성 농민들과 함께 상경한 후 종로1가, 을지로 등을 거쳐서 종로구청 사거리에 도착했다. 이 당시 상여 3개가 경찰의 살수에 의해 모두 파손되었다"고 증언했다.
권 회장은 이어 "6시 56분께 백씨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119구급차가 오후 7시 8분경 도착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권 회장에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이들은 "집회와 평화행진을 봉쇄하고 살인폭력 진압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맞고 내동댕이쳐졌지만,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물론, 이송하려는 사람에게도 물대포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또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향해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겼다"며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은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민중총궐기 전남투쟁본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살수차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위해성 경찰 장비는 최소한이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101항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1, 2, 3항 ▲살수차 운용지침 제2장 중 3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을 위반 등 최소 4가지 이상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