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껴안은 이진한 검사, 예상대로 '무혐의'

"시민위원회 만장일치"라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이은 제 식구 감싸기

등록 2015.11.26 16:42수정 2015.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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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한 검사
이진한 검사이희훈

술자리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약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기'를 택한 셈이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로 이 일이 알려진 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를 강제 추행혐의로 고소했다(관련 기사 : 이진한 2차장 '부적절한 스킨십' 사과, 검찰총장도 후속조치 약속). 하지만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 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결정을 내리기 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결과 위원 전원이 불기소가 맞다고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이 검사를 감싸는 분위기였다. 사건 직후 그는 감찰을 받았지만 결과는 '경고'에 그쳤다. 대검찰청 예규가 성폭력 사안의 경우 최소 견책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점을 볼 때 매우 가벼운 징계였다.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검사가 옮겨간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일반 국민들은 성추행을 하면 철저히 처벌을 받는데 권력기관 검사는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이진한 검사 '낮은 수위 경고' 반발 확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재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 그사이 검찰은 사건을 묵히고 묵히다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결론을 내렸다. 예상대로 무혐의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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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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