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유엔난민기구 협약식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은 로펌이 설립한 재단법인 중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이희숙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전담변호사가 155명의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인권단체들을 위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공익법률 활동도 펼치고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 사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해왔고, 최근 이들 중 일부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 공익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오게 된 계기는?"사법고시를 공부하기 전부터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20대 때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익 변호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 공익 활동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동천은 난민 분야를 중점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난민들을 위한 단체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다양한 단체가 생겨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 영역의 사건들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외버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는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집중할 예정이다."
- 기억나는 변호 사례가 있는지?"작년에 태평양은 의족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받는다.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쳤는데 의족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차별 없이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결과였다."
끝으로 이희숙 변호사에게 '나눔'의 의미를 묻자 "나눔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돈이 많은 사람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도 모두가 모두에게 나누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나눔은 삶의 작은 곳에 있다"는 그녀. 마지막 한마디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차곡히 담긴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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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이라 산재 안된다고? 대법원 소송까지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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