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유혜준
성남시 거주 만 19~24세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 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추진 중인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청년수당이 범죄면 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정 장관의 '범죄 발언'은)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벌금을 때리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막겠다는 건 범죄"라며 "진짜 범죄는 정종섭 장관이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근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을 만든다"며 "자기가 '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긴급조치권인데 이미 (대한민국은) 긴급조치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했던 일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영치주의 국가"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관련사업 예산만큼 지자체 교부세를 깎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세금을 걷으면 중앙정부 얼마, 지자체 얼마 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걸 안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시행령을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소송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 삭감' 내용이 담긴 정부 시행령을 "이재명 규제법"이라고 규정한 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정부가) 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고의 범법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는 괜찮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일못정부'(일 못하는 정부)"라며 "정부가 잘못하는 걸 지자체가 하면 박수를 쳐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건 모욕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임경지 위원장은 "정부는 애를 쓰고 있는 지자체를 독려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막고 겁박하는 행보는 괘씸하고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머물지 말고 청년 정책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특히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김용익·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함께 당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며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새로운 복지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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