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17건 처리했는데 청와대 "국회기능 포기"

쟁점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에 성토, 연내 처리 '압박' 계속

등록 2015.12.10 09:12수정 2015.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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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청와대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입법기능 포기'라고 규정했다.

앞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기간제법·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의 입장 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 후 정기국회 내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및 결의안 117건만 상정,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12월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라면서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각 쟁점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법' 처리를 촉구했다.

테러방지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선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입법기능 포기', '절박성 외면', '국민적 열망 저버린 행위'라면서 야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의 요구로 10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라도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순 해당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한 대국민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노동개혁 #박근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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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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