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경고' 보도에 지역단체 반발

북구주민회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해야"

등록 2015.12.14 17:17수정 2015.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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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 비서관의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지역언론에 "새누리당이 박 의원을 경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주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 비서관의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지역언론에 "새누리당이 박 의원을 경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주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박석철

새누리당 박대동 울산 북구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과 관련해 지난 9일 진상조사에 착수한 새누리당이 박 의원에 대한 조치로 "울산시당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엄중경고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주민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국회 윤리특위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가"고 되묻고 "새누리당은 울산시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해 박대동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구주민회는 국회윤리특위 소집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주민회는 지난 9일 박대동 의원을 위계에 의한 갈취로 인한 공갈죄(형법 350조) 및 정치자금법위반(2조3항1호, 11조 2항 2호)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 경고수준 가닥" 보도에 주민단체 "국회윤리특위 소집해야" 

울산지역일간지 <경상일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 비서관의 폭로직후 김무성 대표로부터 즉각 상황파악을 지시받은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처는 지난 주말까지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자료 수집과 시민단체 고소·고발 등 법률적 판단 등 다각적인 검증을 거친뒤 이를 당 지도부와 윤리위(위원장 여상규)에 보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2차검증을 한 결과 박 의원측이 지난해 2000만원을 박 전 비서관에게 돌려준 점, 강제성이 아닌 자진상납 가능성,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의 폭로와 관련된 정치적 저의 등을 고려해 당직박탈을 비롯한 경고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울산 북구주민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검찰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건 이미 북구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박대동 의원의 이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여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경고에 그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구주민회는 "새누리당은 자당의 시당위원장이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앞에 겸허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박대동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고에 그칠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구주민회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윤리규범"이라며 "박대동 의원은 국회 윤리강령과 윤리규범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구주민회는 윤리특위 소집을 촉구하는 북구주민청원을 통해 박대동 의원의 징계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빨리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박대동의원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14일 "보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았다"며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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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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