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양대 노조 이름으로 '출입기자의 취재목적 외 사무실 금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이영주
앞서 노조는 지난 11월 18일 언론사의 취재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 모든 언론은 홍보 부서를 거쳐 취재 하고 ▲ 취재 목적 외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재 창구를 단일화 하면 각 부서는 자료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취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범죄 경력이 있는 언론인, 촌지를 요구하거나 취재를 빙자한 상습적인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언론인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 중재 위원회 정정보도 등을 처분 받은 언론사나 무분별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밖에 건전한 제안이나 홍보 또는 비판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언론사는 광고 집행에서 우대 하고, 언론인 신안 사진 전시회나 지역 발전을 위한 특집 기사 공모 등에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청했다. 또 노조가 신문 구독료 과대지출을 막기 위한 신문 구독 수요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군과 합의했다고 알렸다.
노조는 성명서 발표배경에 대해 "취재 목적 외 사무실 방문에 따른 업무 저하를 최소화 할 개선안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집행부(홍보계)와 재협의 후 언론인과 공무원이 상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취재개선 방안에 합의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신안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건전한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신안군 출입 기자들의 취재 창구 단일화 방침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 이후 각 실과 사무실 문에는 '출입언론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취재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취재 시 홍보계 접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신안군 청사 인근에는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또한 신안군에 등록된 209개 언론사 본사로 노조 성명서를 첨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와 신안군 측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례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혁 신안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일부 부서 계장들은 노조사무실로 피신오거나 전화도 안 받는 사례도 있다"며 "노조에서 이렇게라도 통제해주지 않으면 근무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자 10명 중 9 명은 취재 목적이 아니"라며 "취재를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한다면 비공식적으로 봉투가 오가는 걸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의 한 공무원은 "어떤 기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과장님에게 '야 ㅇㅇ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해 직원들이 놀란 적이 있다"며 "기자들의 출입제한 방침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홍보담당자는 홍보계 접수 후에 취재할 수 있다는 조치에 대해 "홍보계에서 취재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며 "미리 어떤 내용인지 전화를 해주면 홍보계에서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기자들 반발 "전체 기자 매도... 공식 사과 요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