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리빙액트
신혜연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생활설문조사 결과 곳곳에서 청년들의 건강 적신호가 감지됐다. 가장 큰 요인은 수면부족이다. 수면양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답변이 갈렸지만,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점은 모두 비슷했다.
'수면장애가 낮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서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약간, 다소, 상당히, 매우'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불규칙한 식습관도 관찰됐다. 야간알바를 하는 청년 중 하루 세끼를 다 먹는 사람은 18.4%로 다섯 명 중 한 명 꼴에 그친 반면, 한 끼만 먹는 사람은 31.9%였다. 식사시간이 규칙적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71.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건강과 직결되는 휴게시간 사용도 자유롭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57.4%) 청년들은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이 많은 야간알바의 특성상, '유동적인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 대기시간인 경우가 적지 않다.
3개월째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해온 이정수(가명, 24세)씨는 "휴게시간에도 편의점을 나가지는 못한다. 손님이 오면 근무 때와 똑같이 응대한다. 말이 휴식시간이고, 사실상 근무시간과 같다"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19.9%에 달했다.
노동권 사각지대, 야간알바는 '을'이다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청년단체 '리빙액트'는 이 같은 심야알바의 열악한 처우가 노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33.3%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평균시급 역시 6천 원대 이하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68.1%)을 차지했다. 2015년 심야최저시급인 83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도 34.8%에 그쳤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72%가 넘는 청년들은 급여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생활비'라고 답했다. 이처럼 생계형 야간알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임금은 장시간 야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 오준일(22)씨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종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했다. 제대 후 돈이 급해 시작한 야간알바였지만 시급은 당시 최저시급인 5580원이었다. 집세와 난방비, 전기세로만 다달이 45만 원이 나갔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붐비는 편의점에서 주 5일로 10시간씩 밤새 일했지만, 근무 시간을 줄일 여력은 없었다.
알바와 고용주 간 '갑을관계' 역시 심야알바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다. 이태원에 위치한 술집에서 4개월간 야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조수민(25)씨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출근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방학 때 알바가 많아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자르곤 했다. 사장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근무시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시작한 야간알바였지만, 불안정한 근무시간 탓에 수면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오히려 학업에 지장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