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앞 차량 운전자가 뒷쪽 차량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박승일
먼저 '난폭운전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을 보면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보복 운전 시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곧 이와 관련한 공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 시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 전부에 대한 일괄 취소나 정지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도 올해 1월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이 규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