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보고서 내용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난 5일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낸 것도 모자라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최양희 장관은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만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입법조사처 조사 과정에서 입법 사실을 몰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그 해답은 이미 90쪽짜리 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보고서 전문 보기) 안에 모두 담겨있었다. 심지어 최 장관 우려와 달리,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 사실까지 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도 입법조사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6일 직접 통화했다. 정 조사관은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올해 6월 말 시행을 앞두고 아직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이 구체화돼야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 지원 근거가) 완성된다는 관점이고 미래부는 법률 통과로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제16조의 4)에는 정부가 기술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대통령령인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바뀌면 쉽게 고치거나 없앨 수 있어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테크노파크'(산업기술단지)는 지난 1998년에 만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전국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