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존엄을!22일 민원실을 방문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자진해산하겠다고 알렸으나, 경찰은 해산을 막고 일일이 개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 성추행, 부상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알바노조
17살부터 총 12개의 알바, 어느 한 곳도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저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총 12개의 사업장에서 알바를 해왔습니다. 알바노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알고 난 후 그 중 단 한 곳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멈춰진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흐르는 시간을 멈춰 썩게 한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알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있게 해달라고 한 이날에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저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밀린 임금을 받으러 노동청에 가야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단할 수 있을까요? 알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마저 받지 못해 생활고에 절절매며 노동청을 찾았을 때,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의 편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걸까요?
혜리처럼 행동하면 유치장 행?마음이 답답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을 고발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민원을 내러 간 친구들이 추운 날씨 유치장 안에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알바몬의 '알바당' 광고에서 혜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알바의 권리를 외쳤다.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멀었다.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창당 우리는 알바당. 알바가 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알바는 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직 멀었습니다. 알바노조는 22일 2기 출범 총회 '알바노조로 뭉쳐야 갑이당' 행사를 마치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것은 '59명 연행'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한번에 50여명을 넘게 연행한 것은, 그것도 민원실을 방문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들과 근무 태만을 저지른 근로감독관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몰려가자 근로감독관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죠'라며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했던 소리를, 우리가 함께 외쳐야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뉴스들을, 알바노동자들의 절실함게 공감하는 말들을요. 그리고 노동청 민원실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구호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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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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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처럼 '알바가 갑'이라 행동하면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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