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네이버 이사에게 질의하다 이해진 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금까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를 평가하면서 ▲ 본사-대리점-고객센터 등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등 사전적 이용자 보호 활동 ▲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정부 민원 처리 실적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주로 따졌다. 다만 포털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와 업무 구조가 달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
다만 최 위원장은 "평가 대상이 달라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라면서 "세부 기준은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정책국장은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을 포털 사업자로 확대하자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왔고 시범 사업까지 검토했지만 평가 기준을 정하지 못해 올해로 미뤘다"면서 "이용자보호 대상에는 개인뿐 아니라 포털 입점 업체 같은 법인도 포함돼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평가 대상도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외국 기업인 구글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가 나쁜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기보다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우수 사업자에겐 과징금 30%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겐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털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개선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지난해 정치권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렸던 포털 사업자들로선 정부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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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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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포털 만족도 평가, 총선 앞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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