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식물인간, 진료비 달라는 충남대병원

법원 "충남대병원, 치료비 손해 배상 책임 있다"

등록 2016.01.29 15:36수정 2016.0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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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60.여)는 1998년(당시 42세) 4월, 복부 통증으로 충남대학교병원(아래 충남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다음 날 복막염 및 난소일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패혈증으로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충남대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남편인 곽 아무개씨(64)는 18년 째 곁에서 부인을 보살피고 있다.

2003년 법원 "충남대병원, 치료비 손해 배상 책임 있다"

a  2014년 법원 판결문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2014년 법원 판결문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심규상


지난 2003년, 법원은 A씨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환자가 호흡 정지에 이르고, 산소 결핍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이) 패혈증 확인 검사를 했다"라면서 "(충남대병원이)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률이 병원 측에 80%, 환자 측에 20%있으나 환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율 2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2007년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간병비와 진료비(치료비)는 원고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 비용이자 핵심적 권리"라면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서 간병비를 비롯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3월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급해오던 병원 측이 갑자기 환자에게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환자과실율 20%에 해당하는 진료비) 7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법원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할 수 없다"


a  2014년 법원 판결문 " 환자에게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4년 법원 판결문 " 환자에게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심규상


A씨 가족들과 변호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는 (치료가 아닌)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손해전보)에 불과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부당하다"고 맞섰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가해병원인 충남대병원에 대해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는 "다만 (일부 중복 지급된) 향후 치료비로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충남대병원으로부터 일부 중복지급 받은 진료비만 되돌려 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충남대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간병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받은 향후치료비를 모두 되돌려줬다. 충남대병원은 이에 따라 나머지 청구 소송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A씨 가족들은 이것으로 양자간 소송도, 계산도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충남대병원, 피해환자 치료비 또 청구 

a  충남대병원 측이 피해환자에게 보낸 진료비 지급명령 청구소송

충남대병원 측이 피해환자에게 보낸 진료비 지급명령 청구소송 ⓒ 심규상


그런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충남대병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2014년 8월 이후부터 진료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지난 2014년 법원 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 소송은 포기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2007년 경까지 소급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충남대병원 측은 "변호사 자문의견을 기초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남편 곽 아무개씨(64)는 "충남대병원이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환자에게 치료비를 반복해 청구하고 있다"며 "이는 가해병원이 식물인간인 피해 환자를 병원에서 쫒아내기 위한 술수이자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병원 #의료사고 #진료비 #치료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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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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