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광고의 한 장면.
알바몬 광고 갈무리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1989년 1월 정부가 음력설을 '설'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휴일로 바꾸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추석, 한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불리는 설은 일제 강점기에 없어졌었다. 일본 설인 1월 1일 '신정'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음력설이 인정받지 못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은 설은 '민속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첫 시행에서는 양력설과 음력설 모두 사흘간의 휴일이 있었으나, 현재 양력설은 하루, 음력설은 3일간의 휴일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올해처럼 주말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큰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알바천국'에 올라온 설날 단기 알바는 총 751건. 그중 판매·판촉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마트 등에서 판촉 알바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편의점 등 24시간 매장에서 휴일동안 카운터를 봐야 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흔하다. 명절 때에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배달노동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의 특수를 맞아 일을 하지만, 며칠만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을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자.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하는 '설 알바'를 위한 솔루션 3가지다.
솔루션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