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단기알바들아, 이 세가지는 꼭 챙기자

단기알바가 꼭 알아둬야 할 노동상식

등록 2016.02.06 14:28수정 2016.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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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 광고의 한 장면.
알바몬 광고의 한 장면. 알바몬 광고 갈무리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1989년 1월 정부가 음력설을 '설'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휴일로 바꾸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추석, 한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불리는 설은 일제 강점기에 없어졌었다. 일본 설인 1월 1일 '신정'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음력설이 인정받지 못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은 설은 '민속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첫 시행에서는 양력설과 음력설 모두 사흘간의 휴일이 있었으나, 현재 양력설은 하루, 음력설은 3일간의 휴일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올해처럼 주말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큰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알바천국'에 올라온 설날 단기 알바는 총 751건. 그중 판매·판촉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마트 등에서 판촉 알바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편의점 등 24시간 매장에서 휴일동안 카운터를 봐야 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흔하다. 명절 때에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배달노동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의 특수를 맞아 일을 하지만, 며칠만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을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자.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하는 '설 알바'를 위한 솔루션 3가지다. 

솔루션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는 일의 기본이다. 특히 일주일 이내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 노동자들도 "며칠 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업무의 종류, 취업의 장소 등이 담긴 문서로 단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큰 힘이 된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면접 시 '구두계약'을 녹음파일로 남기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두는 것도 좋다. 그 또한 어렵다면 구인공고를 캡처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둘 필요도 있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솔루션② 내 임금은 반드시 내가 챙기자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알바몬

단기 알바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6030원)×일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가 일급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임금 차액을 요구하자.

*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다. 평소 5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명절 기간에 5인 이상을 고용하면 적용이 된다. 가산임금으로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은 필수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오래 일하거나(연장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했을 때(야간수당),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을 했을 경우(휴일수당)에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솔루션③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을

 단 하루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freeimages

단 하루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배달업종에서는 예고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산재보상에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보상, 장애가 발생할 때 장해보상 등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알바노조 활동가입니다.

알바노조 http://www.alba.or.kr 02-3144-0935
알바하다 궁금하면? 알바상담소 http://cafe.naver.com/talkalba
#알바 #아르바이트 #알바상담소 #알바노조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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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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