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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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막기'라는 현상에 주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야 평생 야당하려고 테러방지법 막는 필리버스터 하나>에서 현재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수당이 입법을 저지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주고도" "3중 장치까지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그렇다면 구태여 다수당이 되겠다고 민심을 살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비아냥댔다. 이 같은 주장은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비롯해 국회 전반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얻게 되며, 적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이에 그저 순응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설득과 토론의 공론화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민주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설 말미에는 "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까지 막으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건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테러방지법 표결에 협조하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안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조롱했다.
이러한 야당 의원에 대한 조롱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조선일보는 <사설/국회 혐오 키우는 필리버스터, 그래도 여가 정치력 발휘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록에라도 도전하는 듯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아무리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염증을 키우는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아무리 합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선거운동 하듯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키울 뿐이다"라며 필리버스터를 야당의 선거운동으로 치부하며 폄훼했다.
한국일보는 <야 필리버스터 복병 만난 테러방지법 처리> 사설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라 소개하고, 새누리당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했다고 반박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야권의 테러방지법 반대는 "지난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제도적 개혁이나 자정 노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가 아직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여야가 각자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를 29일 국회 본회의 이상 끄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1면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에 이어 사설에서도 필리버스터 관련 이슈를 언급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축소·생략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전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보도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축소·생략하거나,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국정원 감청 견제 필요" "무제한 감청은 오해">(2면)에서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하거나 국내 사찰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국정원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놓고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며 결국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 '가볍게'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필리버스터 계속 땐 테러방지법 어떻게?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달10일 이후 통과>(6면)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주로 9조에 명시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은 민간인이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한국일보는 <"테러위험인물 범위 넓어…국정원, 사실상 누구든 사찰 가능">(4면)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언제든 특정인의 계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 "의심만으로도 누구든 국가기관의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는 "정보수집권을 너무 엄격히 제한할 경우 테러방지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반론"을 덧붙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테러방지법과 직권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단톡방도 국정원 감시 당하는 건가">(2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테러방지법 부칙' 논란 증폭>(2면), <'대선댓글 여론조작'도 감싸는 국정원…불법감청 불보듯>(3면), <국정원, 테러대책 빌미 휴대전화 감청 노린다>(3면) 등에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가면서까지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법제처 해석 따라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아니다>(5면)에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사용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문구는 '개엄' 발동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77조에 나온다"며 "정 의장의 '국가 비상사태' 규정은 지금이 계엄 발동이 가능한 위급상황이라는 얘기나 나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한 계엄법에 따르면 예방적 계엄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한겨레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국회 일정 자체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주장한 박주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다룬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3. 2월 25일 연합뉴스 보도 분석'테러방지법' 대신 '진풍경'만 소개된 필리버스터 현장 기사연합뉴스 <'필리버스터' 4명 발언 27시간…은수미 618분 최장기록(종합2보)>(2/25 00:34 http://me2.do/FPMlOy1M)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나온 첫 현장 소개 기사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물론, 47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벌어지는 치열한 필리버스터의 의미마저 외면하고 있다. 그 대신 주변부 이야기를 앞세워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판단을 흐리는 있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도입 후 첫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틀째 진행 중인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각종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30여 문장의 긴 기사이다. 긴 분량 대부분은 '최장기록 갱신'이나 '운동화 신고 발언' 등 "진풍경"으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어 "발언 도중 화장실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전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소속 동료 의원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동료 의원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는 마치 스포츠 기사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정작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발표한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없었다. 심지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조차 한 마디도 싣지 않았다. 테러방지법 관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어가 9번째 문장에서 처음 나올 정도로 테러방지법에 무관심한 기사이다. 기사 말미에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반발을 덧붙였다.
야당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내용 다룬 보도는 한건도 없어25일 00시부터 19시까지 연합뉴스에서 필리버스터가 언급된 보도량은 17건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적폐를 이틀째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다룬 보도는 단 한건도 없다.
연합뉴스는 <원유철 "필리버스터, 국민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2/25 09:46, http://me2.do/5toTQsHo)와 같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비난을 전하거나 <본회의장의 안과 밖 …野 필리버스터 vs 與 피켓시위>(2/25 11:37, http://me2.do/5PqFe5kb)처럼 기껏해야 여야 대립으로 기계적 중립을 표방했다. 여야 대립 보도에서조차 테러방지법 관련 야당의 비판은 다루지 않았고 "의원들은 언제든지 5시간, 10시간도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등 필리버스터 막전막후를 전할 뿐이다. 다른 필리버스터 관련 보도에서도 모두 테러방지법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기록 갱신'과 같은 주변부 이야기로만 가득차 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연합시론, 청와대와 새누리당 시각만 반영특히 <연합시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자충수 아닌가>(2/24 16:13http://me2.do/FpUYW5eo)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국회 내의 갈등에 대해 철저하게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을 반영한 매우 편파적인 기사이다.
시론은 "19대 국회가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시론은, 본문 중에 "야권이 국정원의 '과거'를 문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남쪽에 대고 연일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데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정도로 문제가 큰 법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을 베낀 듯한 내용이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남용 소지, 민간인 사찰 가능성 등의 폐해는 완전히 외면한 채,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이미 존재하는 대테러 관련 제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시론은 외국에서도 참조하는 국가기간통산사의 것이라기엔 너무 민망한 내용이었다. 공정성과 설득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